교정 건강 보험을 신청하는 경우

교정 건강 보험을 신청하는 경우

비뚤어진 치아는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음식물이 자꾸 들러붙고 잘 빠지지 않아 짜증이 납니다.

다양한 이유로 치아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치아교정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양악수술도 보험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正颌手术健康保险申请条件>1. 종양 및 외상성 후유증으로 인한 턱 이형성증 2. 3. 위턱과 아래턱의 전후 차이가 10mm 이상인 상악안면교정 전후.한쪽 치아가 1개 또는 2개 미만인 중등도 부정교합 4. 상하악 앞니(치아 정중선)의 어긋남이 100mm를 초과하는 심한 부정교합 5. 선천성 악안면 기형(구순구개열, 반안면 왜소증) 증후군, 피에르 로빈 증후군, 트리처 콜린스 증후군) 6. 뇌성마비 등의 병적 상태로 인한 턱 성장 장애

2019년 3월부터 구순구개열 환자는 교정치료와 악안면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순구개열 환자는 안면치료와 교정치료가 필요하나 필요하지 않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교정과에서 건강보험적격 여부를 진단한 후 병원에서 직접 구순구개열 및 악교정 치료 등록신청서를 등록하거나 환자가 신청업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교정치료 중 개인사정으로 의료기관에 의뢰된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