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송신방법 작성방법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오늘은많은분들이궁금해하는내용증명을보내는방법에대해서공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착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상식을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특히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요구사항을 요청하여 원만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법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때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진행하면 좋은 것이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배우기 전에 내용증명이란 어떤 것이며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어떠한 사실을 고지했음을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가 됩니다. 이 문서는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게 되며 작성자 1부, 우체국 1부, 이를 받는 사람 1부 등 총 3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내용증명 자체가 어떠한 법적 처벌을 하게 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문서를 받았음을 우체국에서 증명하게 되므로 그 사실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월세 계약을 하고 집을 빌려줬을 때 B가 월세를 2개월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면 A는 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월세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가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해당 계약은 해지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의 작성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위와 같이 공식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 내용증명에는 발신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수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명확하고 정확하게 씁니다. 중대한 해석이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후 고소를 하여 재판을 진행할 때 해당 사실에 대한 시시비비를 판단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에 주의하여 씁니다. 누가봐도이해할수있는내용으로간단하게작성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2부를 더 출력해서 총 3부를 가지고 우체국으로 갑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에 따라 정확한 내용과 연락처, 성명, 주소를 적은 내용으로 준비한 후 우체국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면 절차에 따라 안내받게 됩니다.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조차 틀리지 않게 쓰면 그 내용증명은 대상자에게 전달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낼 정도로 금전적인 문제나 갈등이 있는 사이라고 내용증명을 주는 우체국 직원이 와도 모른 척 일관하고 자녀에게 이를 전달받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만약 이것을 받지 않게 되면 반송되어 보낸 사람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고의로 우체국 직원의 방문을 모른 척하거나 부재하게 되면 전달되지 않습니다.내용증명은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에게 압박의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거나 법을 위반해 온 사람들은 실제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에 향후 법적 고소와 소송이 진행될 것임을 언급하고 이를 알리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일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오랜 기간 피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작성하는 방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반송되어 있으면 전달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발송하거나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필자 같은 경우는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냈지만 상대방이 이를 받지 않아 마음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따라서 사람과의 금전적인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특히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이외에 고소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작성하는 방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반송되어 있으면 전달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발송하거나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필자 같은 경우는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냈지만 상대방이 이를 받지 않아 마음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따라서 사람과의 금전적인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특히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이외에 고소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